본문 바로가기

임신일기

2024년 안양시 임신 및 출산 지원금 및 혜택

 

<SUMMARY>

 

임신축하금: 안양사랑페이 10만원 (출산 전)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출산 전)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출산 후)

출산지원금: 현금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분할 입금)

산후조리비(출산지원금): 안양사랑페이 50만원

부모급여: 현금 매달 100만원 (매월 25일) ~ 11월까지

아동수당: 현금 매달 10만원 (매월 25일) ~11월까지

 

 

*파란 폰트는 현금, 블랙폰트는 포인트 적립

*기타 전기세 혜택, 임산부 교육 등의 혜택은 적지 않았습니다. 따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임신축하금 (시 지원)

  • 대상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임산부
  • 신청기한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일까지
  •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 지원내용 : 안양사랑페이(지류형) 10만원
  • 구비서류
  • (필수)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변동사항 있는 경우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다문화가정)산모가 등본에 등재된 경우 등본 지참, 그 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의 동의 시 120만 원 별도 지원
  • 지급항목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제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
  • 사  용  처  - 모든 요양기관(약국 포함)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 유의사항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
    - 식약처 허가(전문·일반) 의약품 구입 가능하나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 불가

  

첫만남 이용권 (국가 지원)

  •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르르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구분
  • 출생순위
  • 지원금액
  • 2023년도 출생아
  • 출생순위 관계 없음
  • 200만원
  • 2024년도 출생아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출산지원금 (시 지원)

  • 대상 : 출산(입양을 포함)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후 지원 대상으로 함)
  • ※ 2023.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 지원내용 : 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주민등록 저주지 확인 후 분할 지급
  • 2024년 1. ~ 4. 소급적용 대상자 포함
  • → 안양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급 중단
 
출생아 수
첫째
둘째
셋째 이상
  • 금액
  • (만원)
  • 200
  •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400
  • (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1,000
  •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969)

 

산후조리비 (시 지원)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안양에 한 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안양사랑페이(카드형)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문의 : 만안(031-8045-3104) 동안(031-8045-4834)

https://linenim.tistory.com/entry/%EC%82%B0%ED%9B%84%EC%A1%B0%EB%A6%AC%EB%B9%84-%EC%A7%80%EC%9B%90-%EC%8B%A0%EC%B2%AD%EB%B0%A9%EB%B2%95

 

 

부모 급여 (국가 지원)

매달 100만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국가 지원)

 

아동 나이 만 8세 미만 (0개월~95개월) 까지 지원 받습니다.

지원 내용

수당 금액 : 월 10만원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의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습니다.

가정 보육, 보육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단, 유학 또는 해외여행과 같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됩니다.

 

참고링크:

https://blog.naver.com/korea_gov/223313325771

 

 

 

'임신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주차  (0) 2024.02.09
캘리포니아 출산휴가 (SDI, EDD, PFL, PDL)  (1) 2024.02.04
22주차  (1)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