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회사가 있는지
*회사에서 SDI 로 텍스 나가고 있는지 확인
*회사 다닌 지 1년 이상 됐는지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지
위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아래 혜택 적용 가능
미국의 출산휴가는 나라(연방정부)에서 주는 혜택과 주(캘리포니아)에서 주는 혜택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한다.
또한, 회사에서 따로 출산휴가 관련하여 혜택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
Federal
나라에서 주는 혜택으로 Disability Leave (SDI: State Disability Leave) 로 임신한 직원에게 출산 전 4주, 출산 후 6주 (재왕절개인 경우 8주)까지 월급의 7~80% 를 준다. *텍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고 함.
*이하 자연분만을 전제.
Company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주는 출산휴가는 총 10주이지만, 회사마다 임신에 따른 Job portection 기간이 회사 메뉴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을텐데, 나의 회사는 총 4개월까지 job protection (unpaid)을 해준다. 따라서 총 16주라고 했을 때, 10주는 유급휴가이고 6주는 무급휴가인 것.
SDI: 출산 전 4주 + 출산 후 6주 = 10주 (Paid)
PCD leave (회사에서 따로 정한 기간): 16주 (Unpaid)
따라서, 출산휴가로 총 16주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10주는 유급으로 쉴 수 있다.
*PCD Leave 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로 부르는 명칭같은데,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출산휴가로 이해해주세요. SDI는 정부에서 유급으로 지원해주는 기간이고 PCD Leave 는 전체 출산휴가로 SDI 기간이 PCD 기간 안에 포함되는 것.
States
그 다음, 주(캘리포니아)에서 주는 혜택으로 PFL (Paid Family Leave) 가 있다. 출산관련해서 해당 혜택은 Child Bonding Time 이라고도 부른다. PFL 은 12주까지 사용가능하며 PCD Leave 가 끝난 뒤 EDD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나중에 필요할 때 쪼개어 쓸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는 사용해야한다고 함)
혜택은 캘리포니아는 12주 중 8주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4주는 무급휴가이다.
Summary
따라서 출산휴가 (PCD Leave (SDI 포함)) 와 PFL 을 붙여서 쓴다고하면, 16주 + 12주 = 28주 = 약 7개월 쉴 수 있다.
이 중, SDI 10주 + PFL 로 8주 = 18주 (약 4.5개월) 은 유급휴가, 2.5개월은 무급휴가로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다.
TIMELINE
출산휴가를 언제 가도 되는지 닥터노트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보통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4주 전부터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닥터노트를 받게 될 것. (SDI도 4주 전부터 지원금이 나옴)
닥터노트를 받으면 HR에 알려야 함. HR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해당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여 전달 해야함.
*4주보다 더 쉬고싶어서, 출산휴가 받은 날짜에 PTO를 붙여서 더 쉴 예정. PTO 제출도 필요함.
EDD 계정을 만들어서 클레임을 신청하고 Receipt # / Claim # 를 받아야 함.
Receipt # 를 병원에 전달하고, 병원에서 EDD 에 내 클레임 건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사인해주어야 함. (병원이 알아서 할 것, 하지만 Tracking 하고 Follow-up 해주기. 내 껀 내가 챙겨야 함.)
정상 접수가 되면, 출산 4주 전부터 BOA 데빗카드로 월급의 7-80%가 지급 됨 (체크로 받을 수도 있음)
10주를 모두 소진하면, 같은 계정으로 EDD에서 PFL 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나의 경우엔 6주 (회사에서 보장하는 기간) 를 추가로 무급으로 쉰 뒤, PFL 을 신청하여 8주 (유급), 4주 (무급)으로 12주를 쉬고 회사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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